미성년자 복권 구매와 소지에 대하여
복권은 소액으로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꿈의 도전 수단으로 많은 성인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복권 구매 및 소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로또 복권이나 즉석복권을 재미 삼아 사거나 모은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복권 구매와 소지에 대한 법률적 기준, 가능한 처벌, 보호자 책임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총정리합니다.


미성년자 복권 구매,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미성년자의 복권 구매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할 때에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 역시 신분증 확인 없이 복권을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복권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
만약 미성년자가 편의점이나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직접 구매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복권 당첨이 확인될 경우,
복권을 발행한 기관(예: 동행복권)은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때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 당첨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심지어 보호자 명의로 대리 수령도 불가합니다.
- 복권 구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판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복권 소지는 가능한가?
복권 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비교적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복권 소지’ 자체는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권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복권이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복권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선물한 복권이라 해도, 실제 수령자가 미성년자라면 당첨금 수령 불가입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의 복권 소지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복권 관련 처벌 사례
실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고등학생 A군이 친구들과 내기 삼아 복권을 구매했다가 당첨 사실을 SNS에 자랑하며 문제가 불거짐
- 판매점주는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 혐의로 과태료 부과
- 복권은 무효 처리되어 당첨금은 환수
이처럼 ‘장난’이나 ‘한 번쯤’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책임은?
미성년자 자녀가 복권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의의무 소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복권 구매를 도와준 경우
- 명의를 빌려주는 등 우회 구매를 허용한 경우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교육적 조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학부모 상담 등 교육청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복권 구매는 불법, 당첨금 수령 불가
요약하자면,
- 미성년자 복권 구매는 불법입니다.
- 소지 자체는 처벌 대상은 아니나, 당첨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복권은 어디까지나 성인을 위한 상품이며,
교육적 목적이나 재미라도 미성년자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복권은 성인이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할 금융 상품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전 교육과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